태풍에 해안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라더니…부과는 0건

입력 2023.08.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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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하다가 해경에 제지당하는 낚시객(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하다가 해경에 제지당하는 낚시객(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던 9일 오전 제주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 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피 명령은 무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해경이 제주도 전역을 연안사고 경보 단계로 격상하고,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일시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신촌포구에서 물놀이하던 3명이, 오후 3시 20분쯤에는 월령포구에 해상에 입수한 5명이 발견돼 각각 이동 조치 됐습니다. 제주시 두모포구와 금능포구, 김녕해수욕장 등에서는 낚시객과 수중레저 준비객 등이 해안가를 순찰하던 해경에 발견돼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는 낚시객(제주경찰청 제공)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는 낚시객(제주경찰청 제공)

이에 앞선 낮 12시 37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면사무소 직원의 대피 명령을 무시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는 서핑하던 관광객 2명이, 서귀포지역 월파 위험 지역인 법환포구에서는 수영하고 있는 주민 4명이 각각 경찰에 발견돼 순찰차가 엠프 방송을 통해 육상으로 나오라고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해경은 "낚시 활동객과 물놀이객은 물론, 해안가 일대를 거니는 행락객과 야영객까지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태풍이 오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이번은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계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통과하기 전후로 해경과 경찰, 행정당국 등에 비슷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제주도가 이번 태풍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지했을 때 대부분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안전불감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신촌포구에 들어간 시민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동 조치하는 모습(제공=김영진 씨)어젯밤 신촌포구에 들어간 시민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동 조치하는 모습(제공=김영진 씨)

신촌 포구 인근에서 방범 활동을 했던 신촌 의용소방대원 김영진 씨는 "학생들이 포구에서 수영하길래 제지했더니 골목에 숨었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 제지했고, 술을 먹은 남성들이 방파제에 걸터앉아 있는 걸 발견해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더 널리 알리고, 실제 부과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안전법 82조에 따르면,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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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에 해안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라더니…부과는 0건
    • 입력 2023-08-11 0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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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하다가 해경에 제지당하는 낚시객(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던 9일 오전 제주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 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피 명령은 무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해경이 제주도 전역을 연안사고 경보 단계로 격상하고,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일시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신촌포구에서 물놀이하던 3명이, 오후 3시 20분쯤에는 월령포구에 해상에 입수한 5명이 발견돼 각각 이동 조치 됐습니다. 제주시 두모포구와 금능포구, 김녕해수욕장 등에서는 낚시객과 수중레저 준비객 등이 해안가를 순찰하던 해경에 발견돼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는 낚시객(제주경찰청 제공)
이에 앞선 낮 12시 37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면사무소 직원의 대피 명령을 무시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는 서핑하던 관광객 2명이, 서귀포지역 월파 위험 지역인 법환포구에서는 수영하고 있는 주민 4명이 각각 경찰에 발견돼 순찰차가 엠프 방송을 통해 육상으로 나오라고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해경은 "낚시 활동객과 물놀이객은 물론, 해안가 일대를 거니는 행락객과 야영객까지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태풍이 오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이번은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계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통과하기 전후로 해경과 경찰, 행정당국 등에 비슷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제주도가 이번 태풍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지했을 때 대부분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안전불감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신촌포구에 들어간 시민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동 조치하는 모습(제공=김영진 씨)
신촌 포구 인근에서 방범 활동을 했던 신촌 의용소방대원 김영진 씨는 "학생들이 포구에서 수영하길래 제지했더니 골목에 숨었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 제지했고, 술을 먹은 남성들이 방파제에 걸터앉아 있는 걸 발견해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더 널리 알리고, 실제 부과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안전법 82조에 따르면,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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