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취해 술에 취해…‘태풍 특보’에 해수욕?

입력 2023.08.11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태풍 경보'인데…바다에 빠진 남녀와 취객


부산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어제(10일) 아침 6시 반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입수 통제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 카메라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바다에 몸을 담근 남녀 2명.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서로를 안은 채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해수욕장 관리자들이 남녀를 향해 바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물속에서 부랴부랴 나오는 남녀.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산 수영구청은 두 남녀에게 계도 조처를 했습니다. 구청은 "태풍 대응과 현장 확인이 바쁜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두 남녀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적절한 해수욕을 즐기기 5시간 전쯤,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비추고 있는 CCTV에도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입수가 금지돼 있던 시각. 출입금지 경계선을 넘어 바다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지능형 CCTV에 걸려 야간 근무요원이 출동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시간에 왜 바다를 찾았을까? 알고 보니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근무요원이 급히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백사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식을 찾은 남성은 아버지에게 인계됐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남성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정된 시간 외에 해안가 접근하면 '과태료'… 부산 '10만 원' VS 제주 '2백만 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광안리해수욕장의 남녀처럼,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계도 조처됩니다. 해운대구 역시 이번 태풍 기간 동안 바다에 들어간 사람 9명 중 8명에게 계도 조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경보에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여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지만, 계도 조처만 한다면 "들어가도 문제없어"라는 인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새벽 해수욕장의 남녀도, 늦은 밤 해수욕장의 만취객도 무사했지만, 태풍 피해 방지에 힘써야할 소중한 행정력이 동원됐습니다. 다가올 또 다른 태풍에 바다로 무작정 들어가려는 '태풍 입수객'을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랑에 취해 술에 취해…‘태풍 특보’에 해수욕?
    • 입력 2023-08-11 09:57:30
    심층K
■ '태풍 경보'인데…바다에 빠진 남녀와 취객


부산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어제(10일) 아침 6시 반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입수 통제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진 카메라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바다에 몸을 담근 남녀 2명.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서로를 안은 채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해수욕장 관리자들이 남녀를 향해 바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물속에서 부랴부랴 나오는 남녀.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산 수영구청은 두 남녀에게 계도 조처를 했습니다. 구청은 "태풍 대응과 현장 확인이 바쁜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두 남녀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적절한 해수욕을 즐기기 5시간 전쯤,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비추고 있는 CCTV에도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입수가 금지돼 있던 시각. 출입금지 경계선을 넘어 바다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지능형 CCTV에 걸려 야간 근무요원이 출동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시간에 왜 바다를 찾았을까? 알고 보니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근무요원이 급히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백사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식을 찾은 남성은 아버지에게 인계됐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남성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정된 시간 외에 해안가 접근하면 '과태료'… 부산 '10만 원' VS 제주 '2백만 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광안리해수욕장의 남녀처럼,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계도 조처됩니다. 해운대구 역시 이번 태풍 기간 동안 바다에 들어간 사람 9명 중 8명에게 계도 조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경보에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여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지만, 계도 조처만 한다면 "들어가도 문제없어"라는 인식을 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새벽 해수욕장의 남녀도, 늦은 밤 해수욕장의 만취객도 무사했지만, 태풍 피해 방지에 힘써야할 소중한 행정력이 동원됐습니다. 다가올 또 다른 태풍에 바다로 무작정 들어가려는 '태풍 입수객'을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