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웃 방화 살인’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8.11 (17:17)
수정 2023.08.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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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을 받는 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 씨 역시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정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을 받는 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 씨 역시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정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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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이웃 방화 살인’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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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1 17:17:53
- 수정2023-08-11 17:20:43
아랫집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을 받는 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 씨 역시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정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을 받는 정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 씨 역시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정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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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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