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 20대 2명 집행유예

입력 2023.08.12 (21:46) 수정 2023.08.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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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부산으로 와 사하구의 한 골목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했지만, 당시 남성이 입대를 앞둬 양육 능력이 없었고, 아동이 구조된 점 등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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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 20대 2명 집행유예
    • 입력 2023-08-12 21:46:50
    • 수정2023-08-12 21:49:44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부산으로 와 사하구의 한 골목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했지만, 당시 남성이 입대를 앞둬 양육 능력이 없었고, 아동이 구조된 점 등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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