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자석 장난감 삼킴 주의보…KC인증 없는 제품도”

입력 2023.08.14 (07:08) 수정 2023.08.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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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네오디뮴 구슬 자석을 삼켰다는 신고가 23건 접수됐고, 이 가운에 16건이 6살 미만의 영유아 삼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훨씬 강해 영유아가 삼켰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 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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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4 07:08:46
    • 수정2023-08-14 07:10:21
    경제
어린이용 장난감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네오디뮴 구슬 자석을 삼켰다는 신고가 23건 접수됐고, 이 가운에 16건이 6살 미만의 영유아 삼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훨씬 강해 영유아가 삼켰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 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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