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풍 피해’ 대구 군위군·고성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8.14 (18:58) 수정 2023.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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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호우 피해가 집중된 7개 시군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단위로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입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와 충북·충남·전북·경북 지역에서 총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이후, 추가 피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 4월 이상 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본 2개 시군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농작물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로 인한 가을철 과일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호우·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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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4 18:58:07
    • 수정2023-08-15 10:00:22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호우 피해가 집중된 7개 시군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단위로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입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와 충북·충남·전북·경북 지역에서 총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이후, 추가 피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 4월 이상 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본 2개 시군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농작물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로 인한 가을철 과일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호우·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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