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탈출 암사자 1시간 만에 사살…‘사육금지’법 시행 전 사고

입력 2023.08.14 (21:39) 수정 2023.08.14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고령의 한 농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암사자는 농장에서 20미터 떨어진 수풀 속에서 발견돼 사살됐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제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20살 정도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청소를 하려고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김동환/고령엽우회장/포획 참가 : "나무와 나무 사이 저기 빈틈 있죠. 저기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이곳 수풀에서 발견 한 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수백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 70여 명이 인근 면사무소 등으로 한때 피신했습니다.

[캠핑장 주인/음성변조 : "'차량으로 대피하셨다가 마을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다'고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재난문자까지 오게 되고..."]

농장 주인은 지난해 목장을 인수하면서 암사자를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자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인/음성변조 : "(다른 곳으로 보내면) 서열(다툼) 문제 때문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인수를 하게 됐고, 저도 정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최근 야생동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환경부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전면 금지..."]

대구환경청과 경찰 등은 해당 농장주의 과실 여부와 사육 시설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장에서 탈출 암사자 1시간 만에 사살…‘사육금지’법 시행 전 사고
    • 입력 2023-08-14 21:39:20
    • 수정2023-08-14 22:13:49
    뉴스9(대구)
[앵커]

오늘 아침 고령의 한 농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암사자는 농장에서 20미터 떨어진 수풀 속에서 발견돼 사살됐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제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20살 정도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청소를 하려고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김동환/고령엽우회장/포획 참가 : "나무와 나무 사이 저기 빈틈 있죠. 저기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이곳 수풀에서 발견 한 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수백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 70여 명이 인근 면사무소 등으로 한때 피신했습니다.

[캠핑장 주인/음성변조 : "'차량으로 대피하셨다가 마을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다'고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재난문자까지 오게 되고..."]

농장 주인은 지난해 목장을 인수하면서 암사자를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자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인/음성변조 : "(다른 곳으로 보내면) 서열(다툼) 문제 때문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인수를 하게 됐고, 저도 정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최근 야생동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환경부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전면 금지..."]

대구환경청과 경찰 등은 해당 농장주의 과실 여부와 사육 시설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