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나체사진 찍은 뒤 유포 협박…징역형

입력 2023.08.15 (07:47) 수정 2023.08.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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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이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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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여성 나체사진 찍은 뒤 유포 협박…징역형
    • 입력 2023-08-15 07:47:34
    • 수정2023-08-15 08:19:5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이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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