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다음 달 신청 접수”

입력 2023.08.15 (11:16) 수정 2023.08.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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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시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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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다음 달 신청 접수”
    • 입력 2023-08-15 11:16:13
    • 수정2023-08-15 11:17:56
    사회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시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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