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것”
입력 2023.08.16 (10:16)
수정 2023.08.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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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강제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시민들 성금으로 마련한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강제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시민들 성금으로 마련한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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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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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6 10:16:50
- 수정2023-08-16 17:12:53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강제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시민들 성금으로 마련한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강제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시민들 성금으로 마련한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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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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