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실치사’ 결론냈던 국방장관 서명 보고서 입수…“안전대책 강구 미지시”

입력 2023.08.16 (15:52) 수정 2023.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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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입수한 국방부 장관 결재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 중 ‘결론’ 부분KBS가 입수한 국방부 장관 결재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 중 ‘결론’ 부분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11페이지 분량의 장관 결재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이 1번부터 8번의 번호 표시가 달려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수사단 측은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마지막 이유로 수사단은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단은 이 보고서 결론에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국방부 장관 결재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 중 ‘결론’ 부분KBS가 입수한 국방부 장관 결재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 중 ‘결론’ 부분

보고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의 의견이 적시됐습니다.

결론에는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대대장부터 초급간부에게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유를 적었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오늘 고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박 전 단장이 조사 완료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을 각각 받은 보고서 표지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표지에는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표지에는 "(장병들이) 임무 부여와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특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 "(사단장의)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당 서류가 장관까지 결재를 마쳤지만, 이후 하루 만에 급작스럽게 혐의자와 내용을 빼야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외압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초급간부를 포함해 혐의를 적시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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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16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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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11페이지 분량의 장관 결재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이 1번부터 8번의 번호 표시가 달려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수사단 측은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마지막 이유로 수사단은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단은 이 보고서 결론에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국방부 장관 결재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 중 ‘결론’ 부분
보고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의 의견이 적시됐습니다.

결론에는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대대장부터 초급간부에게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유를 적었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오늘 고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박 전 단장이 조사 완료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을 각각 받은 보고서 표지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표지에는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표지에는 "(장병들이) 임무 부여와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특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 "(사단장의)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당 서류가 장관까지 결재를 마쳤지만, 이후 하루 만에 급작스럽게 혐의자와 내용을 빼야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외압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초급간부를 포함해 혐의를 적시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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