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에 힘들었다”…숨진 돼지 농장주 추모

입력 2023.08.16 (19:12) 수정 2023.08.16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악취 민원으로 인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족과 한돈협회는 과도한 민원과 행정규제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성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지난달 21일, 농장주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 힘들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악취 관련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A 씨 유족/음성변조 : "일주일 뒤, 그리고 3일 뒤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예기간도 주지도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처럼 느껴졌었고..."]

양돈업계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A씨의 양돈장은 4개 마을과 인접해있는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A씨의 농장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았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됐던 곳이라며, 과도한 행정 규제와 악의적인 민원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경본/대한한돈협회 부회장 : "그의 순수한 노력과 헌신을 어두운 그림자로 가리게 한 억울한 악성 민원과 지나친 행정 규제는 그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았다."]

한돈협회는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모레까지 추모 분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악취 민원에 힘들었다”…숨진 돼지 농장주 추모
    • 입력 2023-08-16 19:12:30
    • 수정2023-08-16 20:02:41
    뉴스7(광주)
[앵커]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악취 민원으로 인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족과 한돈협회는 과도한 민원과 행정규제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성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지난달 21일, 농장주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 힘들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악취 관련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A 씨 유족/음성변조 : "일주일 뒤, 그리고 3일 뒤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예기간도 주지도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처럼 느껴졌었고..."]

양돈업계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A씨의 양돈장은 4개 마을과 인접해있는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A씨의 농장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았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됐던 곳이라며, 과도한 행정 규제와 악의적인 민원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경본/대한한돈협회 부회장 : "그의 순수한 노력과 헌신을 어두운 그림자로 가리게 한 억울한 악성 민원과 지나친 행정 규제는 그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았다."]

한돈협회는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모레까지 추모 분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