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금품 갈취 조직폭력배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8.16 (22:08)
수정 2023.08.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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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기 위해 노조원 행세를 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들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해 8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들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해 8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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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설사 금품 갈취 조직폭력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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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6 22:08:03
- 수정2023-08-16 22:10:24
금품을 빼앗기 위해 노조원 행세를 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들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해 8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들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해 8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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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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