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씩 뱃사람이 숨진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입력 2023.08.17 (07:00) 수정 2023.08.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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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4살 A 씨가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그물 고정용 쇠고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보령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할까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9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어선원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83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9명이었고, 2020년에는 99명, 2019년에는 79명이었습니다.

매년 100명 가까운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어선원 안전 관리 사실상 방치 상태"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선박안전법·어선법, 선원법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어선 20톤을 기준으로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선원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은 산안법을 적용받는 건데, 산안법은 제조·건설업 등 일반 산업 위주여서 어업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국내 대부분 어선이 20톤 미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측과 선원 측이 선내안전보건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서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에 우선 국회에서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어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큰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논의에 속도를 높여서 극도로 위험한 어선원들의 작업 환경을 조금이나마 빨리 개선 시키길 바라는 건 많은 시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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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4살 A 씨가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그물 고정용 쇠고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보령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할까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9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어선원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83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9명이었고, 2020년에는 99명, 2019년에는 79명이었습니다.

매년 100명 가까운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어선원 안전 관리 사실상 방치 상태"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선박안전법·어선법, 선원법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어선 20톤을 기준으로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선원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은 산안법을 적용받는 건데, 산안법은 제조·건설업 등 일반 산업 위주여서 어업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국내 대부분 어선이 20톤 미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측과 선원 측이 선내안전보건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서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에 우선 국회에서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어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큰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논의에 속도를 높여서 극도로 위험한 어선원들의 작업 환경을 조금이나마 빨리 개선 시키길 바라는 건 많은 시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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