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금천면·봉황면 ‘농작물 냉해’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8.17 (10:55) 수정 2023.08.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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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냉해와 관련해 전남 나주 배 재배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농작물 냉해로 전국 17곳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나주 금천면과 봉황면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조사 결과 금천면은 411ha· 10억 2천만 원, 봉황면은 328ha· 8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기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만 고려됐지만, 지난 6월부터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영암 금정면, 시종면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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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금천면·봉황면 ‘농작물 냉해’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2023-08-17 10:55:57
    • 수정2023-08-17 15:24:36
    광주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냉해와 관련해 전남 나주 배 재배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농작물 냉해로 전국 17곳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나주 금천면과 봉황면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조사 결과 금천면은 411ha· 10억 2천만 원, 봉황면은 328ha· 8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기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만 고려됐지만, 지난 6월부터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영암 금정면, 시종면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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