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수사단, 장관 결재 후 사단장 혐의 보강조사…“외압 때문” 주장

입력 2023.08.18 (12:18) 수정 2023.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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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 결재 이후에 보강조사를 진행해 경찰 이첩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보강조사는 지난달 30일 경찰 이첩 계획이 포함된 사건처리 보고의 장관 결재 이틀 뒤인 지난 1일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일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처리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여부와 보고서에 적시할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두고 국방부 측과 해병대 수사단의 실랑이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장관 결재 후 보강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을 포함한 관련 문서는 모두 100쪽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서류들은 다음 날 경북경찰청 이첩 과정에도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 결재 보고서만으로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했지만, 상부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방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보강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강조사 자체가 외압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 정훈공보실장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받은 '훌륭히 공보 활동을 잘하고 있군'이라는 내용의 SNS 대화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연락해 와 추가 진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후 1사단장이 수색 활동과 관련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훈공보실장을 징계하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해병 1사단 공보실장이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사단 측에서 먼저 소환 전화가 왔고, 진술과 함께 사단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첩 보고서를 재검토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장관 결재 후에 보강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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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해병대 수사단, 장관 결재 후 사단장 혐의 보강조사…“외압 때문” 주장
    • 입력 2023-08-18 12:18:39
    • 수정2023-08-18 16:51:53
    정치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 결재 이후에 보강조사를 진행해 경찰 이첩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보강조사는 지난달 30일 경찰 이첩 계획이 포함된 사건처리 보고의 장관 결재 이틀 뒤인 지난 1일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일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처리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여부와 보고서에 적시할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두고 국방부 측과 해병대 수사단의 실랑이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장관 결재 후 보강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을 포함한 관련 문서는 모두 100쪽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서류들은 다음 날 경북경찰청 이첩 과정에도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 결재 보고서만으로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했지만, 상부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방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보강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강조사 자체가 외압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 정훈공보실장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받은 '훌륭히 공보 활동을 잘하고 있군'이라는 내용의 SNS 대화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연락해 와 추가 진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후 1사단장이 수색 활동과 관련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훈공보실장을 징계하겠다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해병 1사단 공보실장이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사단 측에서 먼저 소환 전화가 왔고, 진술과 함께 사단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첩 보고서를 재검토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장관 결재 후에 보강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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