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경징계…“견책 통보”

입력 2023.08.18 (21:34) 수정 2023.08.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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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병대는 오늘(1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과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출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박 전 단장 본인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지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며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단장은 오늘(18일)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게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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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18 22:10:18
    정치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병대는 오늘(1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박정훈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과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출연한 것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박 전 단장 본인에게 '견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지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며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단장은 오늘(18일)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게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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