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8명에서 2명으로…“사단장은 사실관계만 이첩”

입력 2023.08.21 (11:02) 수정 2023.08.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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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통해 과실치사 혐의자는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초급간부까지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분류했지만, 재검토 결과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애초 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됐던 중위와 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대대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중사의 경우 “문제가 식별되었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자에서 분류된 2명의 경우는 “본인들의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업무상 지위나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혐의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사망의 원인 분석과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망 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중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도 없어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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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1 11:02:42
    • 수정2023-08-21 11:58:32
    정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통해 과실치사 혐의자는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초급간부까지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분류했지만, 재검토 결과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애초 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됐던 중위와 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대대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중사의 경우 “문제가 식별되었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자에서 분류된 2명의 경우는 “본인들의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업무상 지위나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혐의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사망의 원인 분석과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망 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중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도 없어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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