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피해자 부검도 진행

입력 2023.08.21 (14:00) 수정 2023.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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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모 씨에게 '강간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이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한 시신 부검 절차도 오늘 진행됩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최 씨에게는 '강간 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혐의도 '강간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피해자에 대해 부검을 진행합니다.

최 씨의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계획된 범죄인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최 씨가 넉 달 전 둔기를 구매한 점, 2시간 가까이 걸어가며 대상을 물색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해 쓰러뜨린 부분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 상해나 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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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피해자 부검도 진행
    • 입력 2023-08-21 14:00:03
    • 수정2023-08-21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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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모 씨에게 '강간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경찰이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한 시신 부검 절차도 오늘 진행됩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최 씨에게는 '강간 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혐의도 '강간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피해자에 대해 부검을 진행합니다.

최 씨의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계획된 범죄인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최 씨가 넉 달 전 둔기를 구매한 점, 2시간 가까이 걸어가며 대상을 물색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뒤쫓아가 둔기로 폭행해 쓰러뜨린 부분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 상해나 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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