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8.22 (06:26) 수정 2023.08.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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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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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3-08-22 06:26:41
    • 수정2023-08-22 07:20:22
    뉴스광장 1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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