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측,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과실치사’ 고발
입력 2023.08.22 (11:52)
수정 2023.08.22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 수사단장 측,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과실치사’ 고발
-
- 입력 2023-08-22 11:52:25
- 수정2023-08-22 11:53:28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이수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