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이대로는 안돼”

입력 2023.08.22 (13:30) 수정 2023.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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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0여 개 노동·건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한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해 수익을 내려는 사기업으로, 늘어난 의료비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의료 전반을 좌우하는 슈퍼 앱이 되면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어제(2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가 모레(24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진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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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2 13:32:53
    사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0여 개 노동·건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한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해 수익을 내려는 사기업으로, 늘어난 의료비는 환자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의료 전반을 좌우하는 슈퍼 앱이 되면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어제(2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가 모레(24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진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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