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학부모 직업은 경찰…두차례 통화”

입력 2023.08.22 (19:47) 수정 2023.08.22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오늘(22일)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 사건’이란 지난달 17일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로, 이 사건 이후 고인은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학부모 직업은 경찰…두차례 통화”
    • 입력 2023-08-22 19:47:34
    • 수정2023-08-22 19:53:44
    사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오늘(22일)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 사건’이란 지난달 17일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로, 이 사건 이후 고인은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