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남도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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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특별재난지역’ 영암·신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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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09:06:25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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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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