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공

입력 2023.08.23 (11:00) 수정 2023.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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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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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공
    • 입력 2023-08-23 11:00:42
    • 수정2023-08-23 11:02:31
    경제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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