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공
입력 2023.08.23 (11:00)
수정 2023.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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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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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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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1:00:42
- 수정2023-08-23 11:02:31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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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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