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방안 확정 발표…“학교장 민원 책임처리·지원청에 통합민원팀”

입력 2023.08.23 (11:00) 수정 2023.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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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앞으로 각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장을 총괄책임자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의 내용이 일부 보완된 최종안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교장을 총괄책임자로 추가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하게 됩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할 수 있습니다.

통합민원팀 역시 교육장 직속으로 두며, 과장·팀장급 직원과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민원대응팀은 올해까지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성과 인원, 운영형태 등을 조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인공지능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맞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공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모든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항을 넣어 보완함으로써 조례 제정·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난 공청회 때 발표했던 교사의 민원 응대 거부권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전학·퇴학 등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재 등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과 부모-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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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11:00:42
    • 수정2023-08-23 11:03:55
    사회
교육부가 앞으로 각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장을 총괄책임자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의 내용이 일부 보완된 최종안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교장을 총괄책임자로 추가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하게 됩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할 수 있습니다.

통합민원팀 역시 교육장 직속으로 두며, 과장·팀장급 직원과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민원대응팀은 올해까지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성과 인원, 운영형태 등을 조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인공지능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맞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공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모든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항을 넣어 보완함으로써 조례 제정·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난 공청회 때 발표했던 교사의 민원 응대 거부권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전학·퇴학 등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재 등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과 부모-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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