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별공급
입력 2023.08.23 (12:52)
수정 2023.08.23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명도 다자녀 특별공급
-
- 입력 2023-08-23 12:52:50
- 수정2023-08-23 12:58:42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