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KB국민은행 압수수색
입력 2023.08.23 (13:53)
수정 2023.08.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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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8/23/20230823_Oq2nfl.jpg)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늘(23일) KB 국민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방식과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 관련해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방식과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 관련해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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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KB국민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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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3:53:36
- 수정2023-08-23 1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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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늘(23일) KB 국민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방식과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 관련해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방식과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 관련해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 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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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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