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후 두 번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40대 송치
입력 2023.08.23 (16:19)
수정 2023.08.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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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두 번이나 시도한 혐의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0분쯤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동승자 C 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D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 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 씨가 운전했다"고 다시 한 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A 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0분쯤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동승자 C 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D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 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 씨가 운전했다"고 다시 한 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A 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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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6:19:13
- 수정2023-08-23 16:21:38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두 번이나 시도한 혐의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0분쯤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동승자 C 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D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 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 씨가 운전했다"고 다시 한 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A 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0분쯤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동승자 C 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D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 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 씨가 운전했다"고 다시 한 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A 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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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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