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8.23 (18:41) 수정 2023.08.23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1심 형량 과하게 가벼워"…항소심도 5년 구형

검찰은 "윤 의원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과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에 걸쳐 윤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1심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와 장기 해외캠프를 가는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였고, 최소한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초고령 환자에 대한 준사기범죄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박물관 등록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이다"면서 "자격 미달임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신청한 건 기망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던 경기도 안성 쉼터와 관련해 검찰은 "4억 원짜리를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기에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최후진술에서 오열…"사익 취한 적 없어"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면서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고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다"면서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 혐의’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검찰,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3-08-23 18:41:25
    • 수정2023-08-23 19:47:27
    사회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1심 형량 과하게 가벼워"…항소심도 5년 구형

검찰은 "윤 의원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과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에 걸쳐 윤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1심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와 장기 해외캠프를 가는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였고, 최소한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초고령 환자에 대한 준사기범죄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박물관 등록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이다"면서 "자격 미달임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신청한 건 기망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던 경기도 안성 쉼터와 관련해 검찰은 "4억 원짜리를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기에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최후진술에서 오열…"사익 취한 적 없어"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면서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고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다"면서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