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23.08.23 (19:33) 수정 2023.08.23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 입력 2023-08-23 19:33:28
    • 수정2023-08-23 20:01:35
    뉴스7(전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