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방안 확정 발표…“학교장 민원 책임처리·지원청에 통합민원팀”
입력 2023.08.23 (20:00)
수정 2023.08.23 (2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악성민원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은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등의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
서이초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악성민원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은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등의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권회복방안 확정 발표…“학교장 민원 책임처리·지원청에 통합민원팀”
-
- 입력 2023-08-23 20:00:20
- 수정2023-08-23 20:15:51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악성민원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은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등의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
서이초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에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악성민원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오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최종확정하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은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학급 일정 등 단순 민원일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사 또는 교장 등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학교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등의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교권 보호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마련,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
-
-
여소연 기자 yeo@kbs.co.kr
여소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