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가 배송비 지원 접수…“1건 3천 원, 최대 6만 원”
입력 2023.08.23 (21:58)
수정 2023.08.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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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택배를 이용해 실제 추가배송비를 낸 경우 1건당 3천 원씩, 한 사람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쯤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택배를 이용해 실제 추가배송비를 낸 경우 1건당 3천 원씩, 한 사람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쯤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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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추가 배송비 지원 접수…“1건 3천 원, 최대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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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21:58:39
- 수정2023-08-23 22:03:38
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택배를 이용해 실제 추가배송비를 낸 경우 1건당 3천 원씩, 한 사람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쯤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택배를 이용해 실제 추가배송비를 낸 경우 1건당 3천 원씩, 한 사람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쯤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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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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