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던 ‘UN해비타트’ 논란…나이로비에서 보내온 답변은?

입력 2023.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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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비타트’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Neil Khor 씨가 보내온 답장‘UN 해비타트’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Neil Khor 씨가 보내온 답장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로고·명칭 승인한 적 없어"

국민의힘이 "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를 지목하고, 한국위원회 측이 즉각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KBS가 관련 내용을 질의한 메일을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UN해비타트' 본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UN해비타트'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Neil Khor 씨가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담겼을까요?

[Q1] UN해비타트 사무총장이 2019년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건 '단체의 명칭과 행동'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A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2019년에 언급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내용입니다. 'UN해비타트'는 특정 국가 내에서 자신을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할 기관을 창설·통제·위임·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위원회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편지는 한국 내에서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위원회가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UN해비타트 본부가 한국위원회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UN해비타트는 한국 내에서 국내법에 따른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인정하되, 한국위가 한국 내에서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산하 기구로 행세한 적 없다"면서도 "설립을 인정받았다"는 한국위원회 측 해명을 고려하면 큰 틀에선 차이가 없지만, 대표성을 두곤 재차 선을 그은 셈입니다.

[Q2] 올해 10월 "포괄적인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위원회는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할 수 있나요?

[A2] 한국위원회와의 MOU(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MOU는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의 기초적인 틀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 정신'에 기반해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입니다.

올해 10월 체결을 목표로 한국위원회와 협의 중인 '포괄적인 업무 협약'에 대해서도 UN해비타트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MOU 체결이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협약에 "UN해비타트 관련 명칭이나 로고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협력 분야에 대한 각 당사자의 구체적 책임을 기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Q3] '한국위원회'는 기존에 이뤄진 다수의 개별 협약을 통해 'UN 해비타트'가 이미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A3] '공식 명칭과 로고 사용 권한'에 관한 한국위원회와의 어떠한 협정이나 MOU도 서면으로 요청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우리의 이름과 로고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승인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답변, 'UN해비타트'가 유일하게 단호한 태도를 고수한 부분입니다.

Neil Khor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UN해비타트'의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해선 대한민국 내의 어떤 당사자에게도 서면 승인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① 2019년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② '한국위원회'는 협력관계일 뿐 'UN해비타트'를 대표하지 않는다" 부분은 양측이 동의하지만, "③ 한국위가 UN해비타트의 로고와 명칭 사용하는 것을 본부가 용인했다"라는 부분은 서로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좌) UN 해비타트 공식 로고 (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공식 로고(좌) UN 해비타트 공식 로고 (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공식 로고

한국위원회 "이제 와 4년 만에 문제 삼는 이유가 수상"

이 같은 'UN해비타트' 본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위원회 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명칭과 로고 사용 허가'와 관련해 "처음 사용할 때 본부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2019년부터 다 보고 갔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를 못 느꼈다"면서 "해당 원칙을 주지시키거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와서 갑자기 본부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상하다"며 "본부 사람들을 한국에 7차례 초청할 때마다 최소 1000만~2000만 원이 사용됐는데, 모두 한국위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부분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체결될 MOU에는 일반인 상대 모금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로고와 명칭 사용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며 "일반인 상대 모금 수익 공유 비율은 본부와 한국위원회가 7대 3의 비율로 논의 중"이라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공개했습니다.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단체명을 맨 처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본부를 돕고 그 비전을 널리 실행해 나가고자 그 이름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UN해비타트의 권위를 이용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용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한 적 없고,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할 때 상호협력관계라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역시 처음 출발은 한국 자생 조직으로 협력 관계였지만, 나중에 본부가 산하기관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UNEP(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역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2019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국민의힘 하태경 "UN해비타트 한국위는 사칭 단체"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위원회'를 겨냥해 "'UN해비타트'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UN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해 44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습니다.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 2001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주관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한국 해비타트)’와는 다른 단체입니다.

하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말 'UN해비타트'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며 "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위원회' 출범 축하 축전에서 'UN해비타트 최초의 단일 국가위원회'라고 적은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축하 축전2019년 11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축하 축전

한국위원회 "UN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 없어"

당시 한국위원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UN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면서 "한국위는 UN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해비타트 사무총장이 2019년 5월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박수현 한국위 예비위원장(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초청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고, 한국위 설립을 인정했다"면서 "한국위의 공식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기존 다수의 개별 협약을 고려할 때, UN해비타트는 이를 인정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위는 2021년 11월 UN해비타트로부터 다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전달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지만, 최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올해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계도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계도

"4년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라는 UN해비타트의 입장과 "4년간 용인하다 4주 전 갑자기 태도가 바뀐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한국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MOU가 체결된다면 두 기관의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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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비타트’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Neil Khor 씨가 보내온 답장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로고·명칭 승인한 적 없어"

국민의힘이 "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를 지목하고, 한국위원회 측이 즉각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KBS가 관련 내용을 질의한 메일을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UN해비타트' 본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UN해비타트'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Neil Khor 씨가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담겼을까요?

[Q1] UN해비타트 사무총장이 2019년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건 '단체의 명칭과 행동'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A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2019년에 언급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내용입니다. 'UN해비타트'는 특정 국가 내에서 자신을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할 기관을 창설·통제·위임·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위원회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편지는 한국 내에서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위원회가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UN해비타트 본부가 한국위원회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UN해비타트는 한국 내에서 국내법에 따른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인정하되, 한국위가 한국 내에서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산하 기구로 행세한 적 없다"면서도 "설립을 인정받았다"는 한국위원회 측 해명을 고려하면 큰 틀에선 차이가 없지만, 대표성을 두곤 재차 선을 그은 셈입니다.

[Q2] 올해 10월 "포괄적인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위원회는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할 수 있나요?

[A2] 한국위원회와의 MOU(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MOU는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의 기초적인 틀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 정신'에 기반해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입니다.

올해 10월 체결을 목표로 한국위원회와 협의 중인 '포괄적인 업무 협약'에 대해서도 UN해비타트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MOU 체결이 UN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협약에 "UN해비타트 관련 명칭이나 로고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협력 분야에 대한 각 당사자의 구체적 책임을 기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Q3] '한국위원회'는 기존에 이뤄진 다수의 개별 협약을 통해 'UN 해비타트'가 이미 명칭과 로고 사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A3] '공식 명칭과 로고 사용 권한'에 관한 한국위원회와의 어떠한 협정이나 MOU도 서면으로 요청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우리의 이름과 로고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승인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답변, 'UN해비타트'가 유일하게 단호한 태도를 고수한 부분입니다.

Neil Khor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UN해비타트'의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해선 대한민국 내의 어떤 당사자에게도 서면 승인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① 2019년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② '한국위원회'는 협력관계일 뿐 'UN해비타트'를 대표하지 않는다" 부분은 양측이 동의하지만, "③ 한국위가 UN해비타트의 로고와 명칭 사용하는 것을 본부가 용인했다"라는 부분은 서로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좌) UN 해비타트 공식 로고 (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공식 로고
한국위원회 "이제 와 4년 만에 문제 삼는 이유가 수상"

이 같은 'UN해비타트' 본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위원회 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명칭과 로고 사용 허가'와 관련해 "처음 사용할 때 본부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2019년부터 다 보고 갔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를 못 느꼈다"면서 "해당 원칙을 주지시키거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와서 갑자기 본부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상하다"며 "본부 사람들을 한국에 7차례 초청할 때마다 최소 1000만~2000만 원이 사용됐는데, 모두 한국위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부분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체결될 MOU에는 일반인 상대 모금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로고와 명칭 사용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며 "일반인 상대 모금 수익 공유 비율은 본부와 한국위원회가 7대 3의 비율로 논의 중"이라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공개했습니다.

'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단체명을 맨 처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본부를 돕고 그 비전을 널리 실행해 나가고자 그 이름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UN해비타트의 권위를 이용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용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한 적 없고,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할 때 상호협력관계라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역시 처음 출발은 한국 자생 조직으로 협력 관계였지만, 나중에 본부가 산하기관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UNEP(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역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국민의힘 하태경 "UN해비타트 한국위는 사칭 단체"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위원회'를 겨냥해 "'UN해비타트'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UN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해 44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습니다.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 2001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주관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한국 해비타트)’와는 다른 단체입니다.

하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말 'UN해비타트'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며 "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위원회' 출범 축하 축전에서 'UN해비타트 최초의 단일 국가위원회'라고 적은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축하 축전
한국위원회 "UN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 없어"

당시 한국위원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UN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면서 "한국위는 UN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해비타트 사무총장이 2019년 5월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박수현 한국위 예비위원장(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초청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고, 한국위 설립을 인정했다"면서 "한국위의 공식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기존 다수의 개별 협약을 고려할 때, UN해비타트는 이를 인정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위는 2021년 11월 UN해비타트로부터 다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 업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전달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지만, 최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올해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계도
"4년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라는 UN해비타트의 입장과 "4년간 용인하다 4주 전 갑자기 태도가 바뀐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한국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MOU가 체결된다면 두 기관의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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