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별재난지역’ 영암·신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3.08.24 (08:16)
수정 2023.08.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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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 신안군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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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특별재난지역’ 영암·신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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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4 08:16:26
- 수정2023-08-24 08:37:07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 신안군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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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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