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재해 신속 대응’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완화 입법예고

입력 2023.08.24 (12:04) 수정 2023.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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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완화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지역)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바꿉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나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바꿉니다. 가령, 변경협의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친수지구 내 사업으로 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 송전시설과 같은 일반매설물 설치 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절차에서 제외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일부 개정령안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의견서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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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연재해 신속 대응’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완화 입법예고
    • 입력 2023-08-24 12:04:04
    • 수정2023-08-24 15:54:48
    재난·기후·환경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완화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지역)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바꿉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나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바꿉니다. 가령, 변경협의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친수지구 내 사업으로 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 송전시설과 같은 일반매설물 설치 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절차에서 제외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일부 개정령안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의견서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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