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국민연금 언제 받나…‘소득 공백’ 어떻게 해결?

입력 2023.08.24 (12:37) 수정 2023.08.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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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퇴직자들에겐 그야말로 발등의 불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이 사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 60살이죠.

이 나이면,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기댈건 국민연금인데, 올해는 63살이 돼야 받습니다.

특별히 다른 수입처가 없다면, 3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더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2028년 64살, 2033년부터는 65살로 늦어집니다.

10년 뒤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년을 64살까지 연장해, 연금 수령 하기 전까지 근로소득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기아차 노조도 62살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65살 이상으로 늘리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와 맞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 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오늘 낮까지 만 7천 명을 넘겼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게 노동계가 내세운 대비책이라면요.

정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단,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분위긴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7년까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 정년에 가까워진 직원을 1년, 2년 단위로 '재고용'하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논의를 시작한 경사노위,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재고용에 부정적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가 유연화되면,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임금 감소로 이어진단 거죠.

하지만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사노위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거죠.

정부와 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 차, 좁히기 힘든 분위깁니다.

협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기 어려울 정돈데요.

이들의 대화 단절은 거의 석 달째인데, 지난 6월 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구속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부텁니다.

그 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회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아니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며 "정부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복귀할 뜻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사노위 역시 "최근 만남에서 '정년연장'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물려 정년 연장 여부는 우리 사회 최대 쟁점이 될텐데, '정년연장'이냐 '재고용'이냐,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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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국민연금 언제 받나…‘소득 공백’ 어떻게 해결?
    • 입력 2023-08-24 12:37:58
    • 수정2023-08-24 12:50:40
    뉴스 12
[앵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퇴직자들에겐 그야말로 발등의 불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이 사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 60살이죠.

이 나이면,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기댈건 국민연금인데, 올해는 63살이 돼야 받습니다.

특별히 다른 수입처가 없다면, 3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더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2028년 64살, 2033년부터는 65살로 늦어집니다.

10년 뒤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년을 64살까지 연장해, 연금 수령 하기 전까지 근로소득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기아차 노조도 62살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65살 이상으로 늘리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와 맞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 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오늘 낮까지 만 7천 명을 넘겼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게 노동계가 내세운 대비책이라면요.

정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단,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분위긴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7년까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 정년에 가까워진 직원을 1년, 2년 단위로 '재고용'하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논의를 시작한 경사노위,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재고용에 부정적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가 유연화되면,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임금 감소로 이어진단 거죠.

하지만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사노위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거죠.

정부와 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 차, 좁히기 힘든 분위깁니다.

협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기 어려울 정돈데요.

이들의 대화 단절은 거의 석 달째인데, 지난 6월 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구속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부텁니다.

그 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회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아니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며 "정부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복귀할 뜻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사노위 역시 "최근 만남에서 '정년연장'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물려 정년 연장 여부는 우리 사회 최대 쟁점이 될텐데, '정년연장'이냐 '재고용'이냐,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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