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빨리 세척할 욕심에…중금속 폐수 줄줄이 하수로

입력 2023.08.24 (1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금속 함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적발된 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중금속 함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적발된 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고깃집 불판들이 세척을 앞두고 물에 담겨 있습니다. 불판에서 나온 기름으로 물은 주황빛으로 변했고, 까만 때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제주시의 한 고깃집 불판 세척업체. 불판을 물에 불려 씻는 과정은 여느 업체들과 다르지 않지만, 하수구를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까만 찌꺼기들이 하수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모두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 물질로 추정됩니다.

고깃집 불판 세척업체 하수구를 메우고 있던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고깃집 불판 세척업체 하수구를 메우고 있던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불판 때 빨리 벗기려고"…중금속 폐수 최소 3천 톤 무단 방류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한 달간 합동 조사를 벌여, 고깃집 불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별도의 여과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수량만 최소 3천 톤 이상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 생육에 유해한 구리·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은 "고깃집 불판에 낀 때를 쉽게 벗기기 위해, 불판 표면을 깎는 고속의 연마기를 돌리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에서 발견된 고속 연마기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에서 발견된 고속 연마기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고속 연마기에서 나온 중금속 추정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고속 연마기에서 나온 중금속 추정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한 3곳 입건…"식수원 오염 우려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용량 이상(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여과 시설을 설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판 빨리 세척할 욕심에…중금속 폐수 줄줄이 하수로
    • 입력 2023-08-24 13:19:43
    심층K
중금속 함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적발된 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고깃집 불판들이 세척을 앞두고 물에 담겨 있습니다. 불판에서 나온 기름으로 물은 주황빛으로 변했고, 까만 때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제주시의 한 고깃집 불판 세척업체. 불판을 물에 불려 씻는 과정은 여느 업체들과 다르지 않지만, 하수구를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까만 찌꺼기들이 하수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모두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 물질로 추정됩니다.

고깃집 불판 세척업체 하수구를 메우고 있던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불판 때 빨리 벗기려고"…중금속 폐수 최소 3천 톤 무단 방류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한 달간 합동 조사를 벌여, 고깃집 불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별도의 여과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수량만 최소 3천 톤 이상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 생육에 유해한 구리·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은 "고깃집 불판에 낀 때를 쉽게 벗기기 위해, 불판 표면을 깎는 고속의 연마기를 돌리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깃집 불판 세척 업체에서 발견된 고속 연마기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고속 연마기에서 나온 중금속 추정 오염 물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한 3곳 입건…"식수원 오염 우려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용량 이상(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여과 시설을 설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