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 2배↑… 택배 상·하차도 허용

입력 2023.08.24 (14:01) 수정 2023.08.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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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크게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빈 일자리 해소'와 '산업안전 규제 혁신' 두 가지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 1천 개, 2021년 5만 개, 지난해 6만 6천 개, 올해 6월까지 5만 7천 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 5천 개, 2021년 11만 5천 개, 지난해 15만 2천 개, 올해 6월까지 15만 6천 개로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업 상·하차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하차 직종이 장시간·야간 근로가 많고, 체력 소모가 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 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력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다른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로,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 인력이 떠난 동안,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전면 개편하고, 낡은 규제와 중복 절차·규제는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한 예로 반도체 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을 개선해, 비상구를 피난계단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장 1개를 신축할 때 2,8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나 사용되던 산업용 화약류 도화선 발파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어제(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구조적 환경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도 논의·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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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 2배↑… 택배 상·하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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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4 14:02:28
    경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크게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빈 일자리 해소'와 '산업안전 규제 혁신' 두 가지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 1천 개, 2021년 5만 개, 지난해 6만 6천 개, 올해 6월까지 5만 7천 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 5천 개, 2021년 11만 5천 개, 지난해 15만 2천 개, 올해 6월까지 15만 6천 개로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 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업 상·하차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하차 직종이 장시간·야간 근로가 많고, 체력 소모가 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 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력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다른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로,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 인력이 떠난 동안,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전면 개편하고, 낡은 규제와 중복 절차·규제는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한 예로 반도체 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을 개선해, 비상구를 피난계단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장 1개를 신축할 때 2,8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나 사용되던 산업용 화약류 도화선 발파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어제(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구조적 환경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도 논의·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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