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8월 임시회 25일에 종료

입력 2023.08.24 (15:29) 수정 2023.08.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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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을 재석 259명에 찬성 259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정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25일에 종료…민주당 제출 수정안 가결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의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이유에 대해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까지 비회기 동안에는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상대로 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서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협조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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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4 16:35:52
    정치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을 재석 259명에 찬성 259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정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25일에 종료…민주당 제출 수정안 가결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의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이유에 대해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까지 비회기 동안에는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상대로 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서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협조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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