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송치

입력 2023.08.24 (20:21) 수정 2023.08.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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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사흘 가까이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어제(2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30분쯤부터 12일 낮 4시 30분쯤까지 교제하던 여성을 서울 관악구 소재 거주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일 뒤인 지난 15일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쓰인 도구 등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40시간가량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결박했던 건 맞지만 억지로 가둔 게 아니"라며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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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4 20:21:58
    • 수정2023-08-24 20:25:54
    사회
교제하던 여성을 사흘 가까이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어제(2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30분쯤부터 12일 낮 4시 30분쯤까지 교제하던 여성을 서울 관악구 소재 거주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일 뒤인 지난 15일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쓰인 도구 등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40시간가량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결박했던 건 맞지만 억지로 가둔 게 아니"라며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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