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RS 계약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참여연대, CJ그룹 공정위 신고

입력 2023.08.24 (20:25) 수정 2023.08.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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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된 CJ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4일) CJ와 CJ 푸드빌, CJ 대한통운, CJ CGV, CJ 포디플렉스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악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 참여연대, CJ 그룹 공정위에 신고…“TRS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TRS(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 계약은 한 회사가 향후에 다른 회사의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해주는 것을 담보로 증권사가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TRS 계약 자체는 합법이지만,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들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효성투자개발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위해 3,25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CJ는 2015년 CJ푸드빌과 CJ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을 위해 각각 500억 원의 TRS 계약을 하나금융투자와 체결했습니다.

CJ CGV도 2015년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을 위해 150억 원의 TRS 계약을 하나대투증권과 체결했습니다.

TRS 계약 체결 전인 2014년 CJ 푸드빌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 건설은 부채비율이 569.7%를 기록해 자력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뮬라인도 2013년 부채비율이 92%에서 2014년 329% 급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해 스스로 자금을 끌어올 수 없었습니다.

■ “자본잠식 계열사에까지 부당 지원…공정거래 질서 해쳐”

참여연대는 CJ와 CJ CGV가 혼자 힘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계열사들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 준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상의 ‘무상 보증’을 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열사들은 CJ와 CJ CGV가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음으로써 총 1,150억 원의 자금을 끌어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TRS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됐어야 할 CJ 푸드빌과 CJ 건설, 시뮬라인이 살아남음으로써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해치고 경쟁사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지적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받은 회사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금 지원으로 인해 이들의 시장 퇴출이 저지돼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사들은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CJ 그룹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위한 결정…금융상품 이용했을 뿐”

이에 대해 CJ 그룹 측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TRS 계약으로 시장에서 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회사 의사회의 의결로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정산도 끝난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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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TRS 계약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참여연대, CJ그룹 공정위 신고
    • 입력 2023-08-24 20:25:36
    • 수정2023-08-24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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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된 CJ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4일) CJ와 CJ 푸드빌, CJ 대한통운, CJ CGV, CJ 포디플렉스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악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 참여연대, CJ 그룹 공정위에 신고…“TRS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TRS(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 계약은 한 회사가 향후에 다른 회사의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해주는 것을 담보로 증권사가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TRS 계약 자체는 합법이지만,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들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할 목적으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효성투자개발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위해 3,25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CJ는 2015년 CJ푸드빌과 CJ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을 위해 각각 500억 원의 TRS 계약을 하나금융투자와 체결했습니다.

CJ CGV도 2015년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을 위해 150억 원의 TRS 계약을 하나대투증권과 체결했습니다.

TRS 계약 체결 전인 2014년 CJ 푸드빌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 건설은 부채비율이 569.7%를 기록해 자력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뮬라인도 2013년 부채비율이 92%에서 2014년 329% 급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해 스스로 자금을 끌어올 수 없었습니다.

■ “자본잠식 계열사에까지 부당 지원…공정거래 질서 해쳐”

참여연대는 CJ와 CJ CGV가 혼자 힘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계열사들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 준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상의 ‘무상 보증’을 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열사들은 CJ와 CJ CGV가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음으로써 총 1,150억 원의 자금을 끌어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TRS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됐어야 할 CJ 푸드빌과 CJ 건설, 시뮬라인이 살아남음으로써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해치고 경쟁사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지적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받은 회사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금 지원으로 인해 이들의 시장 퇴출이 저지돼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사들은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CJ 그룹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위한 결정…금융상품 이용했을 뿐”

이에 대해 CJ 그룹 측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TRS 계약으로 시장에서 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회사 의사회의 의결로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정산도 끝난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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