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이었다”
입력 2023.08.25 (07:51)
수정 2023.08.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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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해, 다시 한 번 살인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이 포털사이트에서 넘겨받은 최윤종의 검색 기록에선 ‘너클’, ‘공연음란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휴대전화· PC 포렌식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하고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해, 다시 한 번 살인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이 포털사이트에서 넘겨받은 최윤종의 검색 기록에선 ‘너클’, ‘공연음란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휴대전화· PC 포렌식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하고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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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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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5 07:51:37
- 수정2023-08-25 07:51:53
‘등산로 성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해, 다시 한 번 살인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이 포털사이트에서 넘겨받은 최윤종의 검색 기록에선 ‘너클’, ‘공연음란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휴대전화· PC 포렌식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하고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해, 다시 한 번 살인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이 포털사이트에서 넘겨받은 최윤종의 검색 기록에선 ‘너클’, ‘공연음란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휴대전화· PC 포렌식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하고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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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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