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이었다”…‘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 [현장영상]

입력 2023.08.25 (08:54) 수정 2023.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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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전 '등산로 성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아침 7시쯤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촬영기자 :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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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5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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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전 '등산로 성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아침 7시쯤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발적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촬영기자 :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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