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후 줄행랑, 풀숲에서 ‘쿨쿨’…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

입력 2023.08.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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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고 가던 차를 버리면서까지 도망갔지만, 흙바닥에 남긴 '발자국'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 추돌사고 후 줄행랑치다 풀숲에서 '쿨쿨'…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24일 새벽 0시 30분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애조로에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줄행랑을 친 뒤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건 뒤에서 들이받힌 SUV 차 한 대와 사고를 본 피해 운전자뿐이었습니다.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애월읍 하귀 해안도로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자의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그길로 도주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신고자의 말대로 도로에는 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세워진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움푹 팬 흙바닥에 남아 있는 흔적은 한눈에 봐도 신발 밑창 무늬였습니다.

신발 자국을 따라 풀숲을 뒤지던 경찰의 눈에 이윽고 들어온 건, 수풀 사이에 숨어있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곤히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0.186%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제주 음주운전 단속 1,600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2020년, 1,246건이던 도내 음주 단속 건수는 이듬해 1,769건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1,65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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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2020년 70건에서 2021년 62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다시 증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112에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건수는 2020년 1,913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4,299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988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말 기준 음주운전 신고 3,301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땐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제주 애월해안도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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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고 가던 차를 버리면서까지 도망갔지만, 흙바닥에 남긴 '발자국'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 추돌사고 후 줄행랑치다 풀숲에서 '쿨쿨'…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24일 새벽 0시 30분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애조로에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줄행랑을 친 뒤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건 뒤에서 들이받힌 SUV 차 한 대와 사고를 본 피해 운전자뿐이었습니다.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애월읍 하귀 해안도로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자의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그길로 도주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신고자의 말대로 도로에는 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세워진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움푹 팬 흙바닥에 남아 있는 흔적은 한눈에 봐도 신발 밑창 무늬였습니다.

신발 자국을 따라 풀숲을 뒤지던 경찰의 눈에 이윽고 들어온 건, 수풀 사이에 숨어있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곤히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0.186%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제주 음주운전 단속 1,600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2020년, 1,246건이던 도내 음주 단속 건수는 이듬해 1,769건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1,65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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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2020년 70건에서 2021년 62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다시 증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112에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건수는 2020년 1,913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4,299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988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말 기준 음주운전 신고 3,301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땐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제주 애월해안도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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