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계모 ‘징역 17년’에 친모는 무너졌다 [현장영상]

입력 2023.08.25 (18:19) 수정 2023.08.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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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이 모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바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살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는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치사죄는 인정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이의 친부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 200회를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며 "17년 형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도 10년 검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은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모 이 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학대 회수만 50여 차례로, 의붓아들 사망 이틀 전엔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을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이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아이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촬영기자 :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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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계모 ‘징역 17년’에 친모는 무너졌다 [현장영상]
    • 입력 2023-08-25 18:19:44
    • 수정2023-08-25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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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이 모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바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살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는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치사죄는 인정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이의 친부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 200회를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며 "17년 형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도 10년 검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은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모 이 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학대 회수만 50여 차례로, 의붓아들 사망 이틀 전엔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을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이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아이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촬영기자 :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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