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3.08.26 (21:57)
수정 2023.08.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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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동안 청년 신규 채용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 4,5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동안 청년 신규 채용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 4,5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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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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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6 21:57:45
- 수정2023-08-26 22:10:20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동안 청년 신규 채용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 4,5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동안 청년 신규 채용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 4,5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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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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