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오른쪽 가장자리로”

입력 2023.08.27 (07:13) 수정 2023.08.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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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긴급차량은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게 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소방차 10대 가운데 6대 이상은 화재 발생 7분 이내, 즉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양보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운전 중일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에선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선 좌우로 길을 터줘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의 경우엔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조치 되고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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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오른쪽 가장자리로”
    • 입력 2023-08-27 07:13:32
    • 수정2023-08-27 07:17:41
    KBS 재난방송센터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긴급차량은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게 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소방차 10대 가운데 6대 이상은 화재 발생 7분 이내, 즉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양보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운전 중일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에선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선 좌우로 길을 터줘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의 경우엔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조치 되고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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