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입력 2023.08.27 (14:51) 수정 2023.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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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늘(27일) 공개한 직장인 1천 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34명 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42명 만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습니다.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천 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는 전체의 7.3%에 그쳤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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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8-27 14:53:39
    사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늘(27일) 공개한 직장인 1천 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34명 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42명 만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습니다.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천 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는 전체의 7.3%에 그쳤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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