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오늘 첫 재판…‘국민참여’ 아닌 일반 재판으로

입력 2023.08.28 (01:02) 수정 2023.08.28 (0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28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를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들은 일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지난 25일 모두 보석을 청구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재판 방청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속된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이미 간첩으로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재판은 진보민중운동의 정당성과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더 넓게 알려내는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간첩단 사건’ 오늘 첫 재판…‘국민참여’ 아닌 일반 재판으로
    • 입력 2023-08-28 01:02:21
    • 수정2023-08-28 06:53:45
    사회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28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를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들은 일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지난 25일 모두 보석을 청구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재판 방청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속된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이미 간첩으로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재판은 진보민중운동의 정당성과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더 넓게 알려내는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